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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콘도르144
덕망있는콘도르14423.10.15

편의점 알바인데 손님카드로 다른손님 상품을 결제했어요

손님a가 결제를 하고 난 뒤 카드를 단말기에서 뽑지않은상태로 손님b의 상품을 결제해버렸어요.

손님b가 스마트폰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셔서 저는 손님b의 카드를 결제 단말기 위에 올렸는데 이 때 손님 a의 카드가 단말기에 꽂혀있던 채였습니다. 그로인해서 손님 a의 카드가 먼저읽혀서 손님a카드로 결제가 된거같아요.

이때까지 저는 손님a의 카드가 단말기에 꽂혀있는줄 몰랐어요. 손님b의 결제를 진행했어요. 손님 b의 결제를 마치고 난뒤서야 단말기에 꽂혀있던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짐정리를 하느라 가게를 나가지 않고있던 손님a를 불러서 손님a에게 카드를 돌려드렸고 그 뒤 손님 a,b 두분 다 가게를 나가셨어요.

몇분 뒤 저는 손님a의 카드가 단말기에 꽂혀있던것에 의구심이들어 혹시나싶어서 영수증조회를 해봤는데 그 때 손님a의 카드로 손님b의 상품이 결제된것을 눈치챘어요.

거래를 환불,취소 처리하기위해선 결제당시 사용한 카드가 필요한데 손님에게 카드를 돌려줘버려서 그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그 뒤 점장님에게 전화로 상황설명을 드렸고 점장님은 일단 손님이 돌아오는것을 기다리자고 하시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손님이 돌아오시질 않습니다.(이 일은 14일토요일에 일어난것이고 글을 작성중인 현재는 15일입니다)

또한카드사에 문의를 해보고싶어도 주말이라 그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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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결제가 잘못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 등이 되는 중요한 사유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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