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이 놓고 간 카드로 다른 손님 물건을 결제했어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20세 여성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어떤 손님이 카드를 놓고 가셨는데 그 손님 이후로 현금결제만 해서 카드를 놓고 가신 걸 몰랐습니다 그러다 다른 손님이 카드 결제를 하신다고해서 미리 꽂힌 카드가 놓고가신 카드인 걸 모르고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잔액 부족이 뜨더라고요 저는 손님이 카드를 놓고 가신 걸 알게 되고 그 카드를 빼서 옆 포스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 있는 손님의 카드로 결제를 무사히 마쳤는데 처벌을 받을까봐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대로라면 현금결제로 인하여 알지 못했고 그 이후 카드결제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 결제가 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본인이 어떠한 고의로 결제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결제가 되었어도 본인이 부주의한 면이 있더라도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