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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얼룩말233
듬직한얼룩말233
22.09.10

편의점에서 카드 분실, 이 경우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편의점에서 ic카드 결제 후 실수로 카드를 챙기지 못하고 왔는데, 뒷 사람이 제 카드가 단말기에 꽂혀있는 상황에 결제를 하여 제 카드에서 3만원 가량의 금액이 지불되었습니다. 알바생 말로는 제 카드가 이미 꽂혀있었고, 뒷 사람 카드가 제 카드보다 늦게 단말기에 삽입되어 먼저 꽂혀있던 제 카드로 결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cctv 확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물건 결제 및 뒷 사람 결제 후 제 휴대폰으로 뒷 사람 결제 알림이 왔고, 저는 이 사실을 알자마저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때, 단말기에는 제 카드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1)점유이탈물 횡령죄/절도죄로 뒷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2)결제 전 단말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알바생 혹은 편의점 점주에게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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