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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얼룩말233
듬직한얼룩말23322.09.10

편의점에서 카드 분실, 이 경우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편의점에서 ic카드 결제 후 실수로 카드를 챙기지 못하고 왔는데, 뒷 사람이 제 카드가 단말기에 꽂혀있는 상황에 결제를 하여 제 카드에서 3만원 가량의 금액이 지불되었습니다. 알바생 말로는 제 카드가 이미 꽂혀있었고, 뒷 사람 카드가 제 카드보다 늦게 단말기에 삽입되어 먼저 꽂혀있던 제 카드로 결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cctv 확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물건 결제 및 뒷 사람 결제 후 제 휴대폰으로 뒷 사람 결제 알림이 왔고, 저는 이 사실을 알자마저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때, 단말기에는 제 카드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1)점유이탈물 횡령죄/절도죄로 뒷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2)결제 전 단말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알바생 혹은 편의점 점주에게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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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질문자님이 카드를 챙기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므로 편의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카드가 단말기에 그대로 꽂혀있는 상태라면 횡령이나 절취행위자체가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알바생 또는 편의점 점주가 카드단말기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단순한 결제 실수로 뒷 사람도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역시 고의가 없는 경우로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