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카드 분실, 이 경우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편의점에서 ic카드 결제 후 실수로 카드를 챙기지 못하고 왔는데, 뒷 사람이 제 카드가 단말기에 꽂혀있는 상황에 결제를 하여 제 카드에서 3만원 가량의 금액이 지불되었습니다. 알바생 말로는 제 카드가 이미 꽂혀있었고, 뒷 사람 카드가 제 카드보다 늦게 단말기에 삽입되어 먼저 꽂혀있던 제 카드로 결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cctv 확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물건 결제 및 뒷 사람 결제 후 제 휴대폰으로 뒷 사람 결제 알림이 왔고, 저는 이 사실을 알자마저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때, 단말기에는 제 카드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1)점유이탈물 횡령죄/절도죄로 뒷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2)결제 전 단말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알바생 혹은 편의점 점주에게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질문자님이 카드를 챙기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므로 편의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카드가 단말기에 그대로 꽂혀있는 상태라면 횡령이나 절취행위자체가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알바생 또는 편의점 점주가 카드단말기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단순한 결제 실수로 뒷 사람도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역시 고의가 없는 경우로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