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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단한나팔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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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명의로 원룸월세 계약시 불이익있을까요?

현재 신용불량자인데 원룸 월세계약을 하게될경우 계약이 안된다던지 등등 기타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월세라서 압류나 그런거 될거 같지는 않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든지, 계약상의 차별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일체 없으니 그점에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불량자여도 월세 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동일하고요. 월세임대차건물은 임대인 건물이라 압류대상이 아니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용불량자라도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대상도 사실상 보증금반환청구권 정도 이기에 압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