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방 계약시 보증금 압류 들어오나요??
신용불량자인데 보증금 1000/40 방을 계약해서
살고싶은데 보증금 1000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까요??
전입신고시 안할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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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위 규정에 따른 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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