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방 융자금 있는 집인데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 알아보고 있는데요 200/38 관리비포함 융자금 시세 대비 30% 이상이라고 써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1.30%면 얼마인건가요
2.융자금 있는 집 계약시에 최악의 상황이 어떤게 생기나요?
3.만약에 계약 만기 되었는데 최악의 상황이 생겨서 보증금을 못받게 될수도 있을텐데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 받을수있으려면 뭘 해야되나요?
4.융자금 있으면 계약 안하는게 낫나요? 안하는게 낫다면 그 이유는?
5.융자금 있는 집 계약 하게 되면 계약서에 넣어야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6.계약서에 꼭 확인 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7.계약 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어떤걸 확인 해야하나요?
8.융자금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려면 서류 어디서 확인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시세대비" 30%이기 때문에 시세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융자금이 있다는 것은 선행하는 담보물권이 있다는 것인바, 최악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부 날릴 수 있습니다.
3. 선행 담보물권이 있는 집에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체결시 임대인에게 잔존채무가 얼마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셔서 최악의 경우(경매)에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4. 2번 사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과 같은 확인을 할 능력이 없다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5. 6. 3번사항 확인하시고, 해당 채무를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시고, 미변제시 위약규정을 두시기 바랍니다.
7. 등기부등본은 당연히 확인하는 것이고, 3번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8.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대이에게 요구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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