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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뭉닝
멍뭉닝23.11.06

원룸 월세 방 융자금 있는 집인데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 알아보고 있는데요 200/38 관리비포함 융자금 시세 대비 30% 이상이라고 써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1.30%면 얼마인건가요

2.융자금 있는 집 계약시에 최악의 상황이 어떤게 생기나요?

3.만약에 계약 만기 되었는데 최악의 상황이 생겨서 보증금을 못받게 될수도 있을텐데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 받을수있으려면 뭘 해야되나요?

4.융자금 있으면 계약 안하는게 낫나요? 안하는게 낫다면 그 이유는?

5.융자금 있는 집 계약 하게 되면 계약서에 넣어야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6.계약서에 꼭 확인 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7.계약 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어떤걸 확인 해야하나요?

8.융자금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려면 서류 어디서 확인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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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시세대비" 30%이기 때문에 시세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융자금이 있다는 것은 선행하는 담보물권이 있다는 것인바, 최악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부 날릴 수 있습니다.

    3. 선행 담보물권이 있는 집에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체결시 임대인에게 잔존채무가 얼마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셔서 최악의 경우(경매)에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4. 2번 사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과 같은 확인을 할 능력이 없다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5. 6. 3번사항 확인하시고, 해당 채무를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시고, 미변제시 위약규정을 두시기 바랍니다.

    7. 등기부등본은 당연히 확인하는 것이고, 3번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8.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대이에게 요구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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