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이름이 다를 경우
1. 수영강습을 1년째 받고 있어요. 점 봤는데 한동안 다른 이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성도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강습받고 있었어요, 입금도 그 이름으로 하고요. 나중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계좌에 표시되고 수강 등록된 이름이랑 제 실제 이름이랑 다르면 신고 불가능한가요?
- 몇달 후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수강료를 내줄 예정인데 이때는 그 분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시면 되나요? 본인이 수강받지 않지만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이름이 다르다 하더라도 계좌이체 증빙을 통해 귀하의 계좌로 수영장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수영장 수업을 수강하는 본인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상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거부를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제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