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실장님들이 계시는데 사무실에20프로 본인들이 80 가져가며 현금영수증을 100프로 발행하여 현재 약5200만원 발행하였습니다
세금문제로 다툼이 있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매입자료는 약180만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4800 까지는 면세고 그 이상되면 4프로 부과세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과세로 200만원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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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간이 임대사업자라면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4%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약 208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