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500만원이 전부 권리금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그러므로 상대회사에서 4500만원의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외에 지급받은 금액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세율 구간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상대 회사에 어떻게 신고할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