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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콘도르224
슬거운콘도르22419.07.08

개인편의점을 팔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개인편의점을 몇년하다가 장사가 너무 안돼서

브랜드편의점에 권리시설 4,500만주고 양도양수 할려고합니다

대기업이다보니 세무 신고는 다 할것 같구요

질문입니다

만약에 4천500에 양도양수시

원천징수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대략 얼마정도가 나가는지요?

그리고 혹시 종합소득세 외에 추가로 내야돼는 세금이 또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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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500만원이 전부 권리금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그러므로 상대회사에서 4500만원의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외에 지급받은 금액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세율 구간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상대 회사에 어떻게 신고할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