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편의점을 팔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개인편의점을 몇년하다가 장사가 너무 안돼서
브랜드편의점에 권리시설 4,500만주고 양도양수 할려고합니다
대기업이다보니 세무 신고는 다 할것 같구요
질문입니다
만약에 4천500에 양도양수시
원천징수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대략 얼마정도가 나가는지요?
그리고 혹시 종합소득세 외에 추가로 내야돼는 세금이 또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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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500만원이 전부 권리금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그러므로 상대회사에서 4500만원의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외에 지급받은 금액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세율 구간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상대 회사에 어떻게 신고할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