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원랜드의 전당포 등에서 질물 즉 질권을 설정한 물건에 대하여 이를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엄연히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24조의2, 제81조의 위반 으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전당포에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맡기고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을 받는데, 이 경우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개 변제 하고 차량을 찾아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전당포 주인 들이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등록원부에 기재된
원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중고차로 판매를 하고 시세에 50퍼센트의 가격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자동차 명부의 기재된 운전자와 그 명의자체가 다른 점에서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