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법원경매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은 뒤에 경매절차에 참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원경매자동차의 경우에는 시청, 구청 소속의 차고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에 대하여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시운전조차 허용되지 않아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해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