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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꽃새74
지혜로운꽃새7421.12.25

현금연수증 관련질문입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홈텍스 . 손택스 에 현금연수증 전화번호 등록을 12/25일날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제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왔습니다. 저는 등록을 안한상태 에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기에 " 어 잘되네 "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 소득공제 에대해 찾아보니 본인 폰번호를 등록을 해야 한다는것을 오늘 25일 에 알았습니다.

이제 질문 Q&A

1. 홈텍스 . 손텍스에 현금영수증 폰번호등록을 오늘 했는데 이전 현금영수증 등록건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한 효력이 있나요? 또한 조회가 가능 할까요?

2. 제가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보다 많이쓰는데 연말정산에는 현금(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셋중에 어느것을 쓰는게 연말정산혜택에 도움이 될까요???

성의 있고 쉽게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메리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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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이전에 질문자님 핸드폰번호로 발급받으신것도 등록하면 불러와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더 유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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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소득공제를 받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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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전화하셔서 현금영수증 상담 메뉴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헤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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