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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아파트 주민이 차량에 놔둔 번호로 문자로 욕을 보낼때

아파트 주민이 차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욕을 써서 보냈습니다.

주차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쨌든 자신에게 뭔가 거슬렸겠지요.

이런건 처벌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닙니다. 즉 범죄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고, 일대일로 보낸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정통망법위반도 성립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을 충족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