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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지빠귀108
인자한지빠귀10823.04.18

개인정보가 첨부된 메일 발신 후 하루가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으면 삭제요청 드려도 되나요?

업무 도중 상대가 먼저 계약 제안을 하면서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드릴테니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며 메일 개인정보 및 신분증사본 등을 첨부요구 하였습니다.

문의사항과 함께 개인정보 기재 및 첨부하였는데 하루가 지나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나 이렇다할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신확인은 되어있으나 달리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조차 오지 않길래 제안을 혹시 취소한거라면 첨부한 개인정보 파일을 삭제해달라 메일 보내려 하는데,

하루 더 기다렸다 보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상대가 지울거라 믿고 아예 보내지 않는게 맞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가 첨부된 파일이 있다보니 걱정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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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서 메일 확인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문의한 후 삭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 메일을 다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