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회사에 전화 후 메일로 발급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10일이 지나도 메일을 읽지않습니다.
이경우 과태료 사유에 부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