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미루는 회사 발급 거부 시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이전에 1년 3개월 가량 소규모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후 2개월 정도 지났고요.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회사 대표님께 28일 목요일 오전 9시 쯤 전화와 카톡을 드리고 보내준다하셔서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연휴가 지난 오늘 오전에 내일까지는 꼭 보내달라는 카톡을 보냈으나 읽고 답장이 없으시고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 중이시고 따로 연락이 없습니다...하루 뒤 다시 연락을 해볼 예정이긴 하나..
계속 회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이 답답하네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직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시 대응 방안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 경력증명서 대체 방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속 회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이 답답하네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다시 요구하면서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