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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미루는 회사 발급 거부 시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이전에 1년 3개월 가량 소규모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후 2개월 정도 지났고요.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회사 대표님께 28일 목요일 오전 9시 쯤 전화와 카톡을 드리고 보내준다하셔서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연휴가 지난 오늘 오전에 내일까지는 꼭 보내달라는 카톡을 보냈으나 읽고 답장이 없으시고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 중이시고 따로 연락이 없습니다...하루 뒤 다시 연락을 해볼 예정이긴 하나..

계속 회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이 답답하네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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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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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직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시 대응 방안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 경력증명서 대체 방법>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66534150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속 회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이 답답하네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다시 요구하면서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