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직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시 대응 방안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 경력증명서 대체 방법>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6653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