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보려고하는데 실거주2년 채워야한다고 하는데요 실거주 증명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주소지 이전만 해두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적으로 실거주 확인은 주민등록상 전입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임대준것이 아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실거주 증명이 가능 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실거주 이전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주소이전으로 볼지
또는 등기 소유권이전으로 볼지에 대해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선은 주소지 이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