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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말17921.04.04

조정지역 무주택자 분양권 취득후 등기하고 실입주해야 비과세 받나요?

조정지역 무주택자 분양권 취득후 등기하고

실입주해야 비과세받나요? 2보유만해도 되는지요?

다주택자는 실거주해야 되는데 무주택자는 보유만해도 된다고 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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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취득자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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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구역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위해서는 2년의 거주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해당 거주기간 적용은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며 다주택의 경우는 비과세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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