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기존주택 양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09.13 이전 신규주택 취득 :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2018.09.14 - 2019.12.16 신규주택 취득 :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2019.12.17~ 신규주택 취득 :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 +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물론, 당연히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