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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매204
향기로운파리매20421.04.26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매물을 내놓았는데 법인이 물건 확인도 안하고 부동산을 통해 가계약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히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법인이 임차인이 되면 월세 받는걸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 조심해야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용도는 1인 기숙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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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아는선에서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가디언 입니다.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냥 임차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주택을 임차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무조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않는 경우 적발시 탈세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과 더불어 과태료까지 청구당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