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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매204
향기로운파리매204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매물을 내놓았는데 법인이 물건 확인도 안하고 부동산을 통해 가계약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히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법인이 임차인이 되면 월세 받는걸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 조심해야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용도는 1인 기숙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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