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임차인 전세권설정에 관해 궁금해요
업무용오피스텔 월세계약입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법인임차인과 계약한 상태인데
별도의 계약금없이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 작성
전세권설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설정에 동의했는데
계속 찝찝해서요 보증금도 몇백인데 법인은 전세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하고 기숙사개념이라 집도 더럽게 쓴다는 글을 보니 더 망설여져요 만약 월세가 밀린다던지 퇴거시 파손의 부분이 있더라도 보증금에서 차감할수도 없다는 내용도 있더라구요
몇달이나 공실이여서 일단 오케이하긴 했는데
지역도 달라 직접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등기필증과 인감도장을 보내달라하고 부동산중개업자는 괜찮다며 오히려 법인이 월세도 안밀리고 깔끔하다 그러는데 계속 망설여집니다
혹시 계약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상엔 계약금 배액상환이라 되있는데 계약금은 받은게
없거든요 파기하는게 나을지 그냥 계약진행하는게
나을지 이런경우가 첨이라 판단이 안서네요 ㅠㅠ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