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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oldkim85
arnoldkim8523.02.20

대출계약의 기한이익 상실시 대응?

대출약관에보면 기한이익상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대출계약상의 만기가 되지않아도 기한이익 상실시에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자 입장에서 갑자기 원금을 전액 상환하기는 어려운경우가 많을텐데 불가피하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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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대출을 받게 되는 고객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이익'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은행은 고객에게 대출 상환을 강요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는 것은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출 이자 연체일로부터 14일 경과

    • 대출 원금 연체일로부터 7일 경과

    •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 신청

    • 대출 취급의 중대한 하자 사유 발생시 (전세대출금의 경우 확정일자를 하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등의 사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해소하게 된다면 해당 은행은 대출금 전액 상환을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 만약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상환 요구를 받게 된다면 상실 사유를 해소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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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대출 상환 조건 중 하나로, 대출금의 만기일이 아니더라도, 대출금의 이자나 원리금 등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상환기한이 지난 것으로 간주되어, 상환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먼저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조건을 확인하시고, 대출기관과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원활하게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출기관과 상호 협상을 통해 대출금 상환 방법에 대해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방법에 대한 협의를 통해 대출금을 갚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출약정서에서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여 대출금 상환을 미루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출금 상환 불능 상태가 되어 대출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대출금 담보물을 압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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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환대출 등을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답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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