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의원 제명 청원이 30만명을 돌파했다는데, 이러다가 제명당하는 것 아닌가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30만명을 넘었다는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제명이 확실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떤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구회의운 국민소환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청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의원 제명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대통령 탄핵만큼이나 어려운 문턱입니다.
국민청원이 30만명이 넘엇다고 해도 법적 효력은 없고 정치적 압박 수단일 뿐입니다.
실제 제먕까지 가려면 윤리 특위 심사, 본회의 보고, 표결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치적 합의와 정당 내부의 의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여론이 뜨겁더라도 실제 제먕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이준석 의원의 제명 청원이 30만 명을 넘기며 국회 심사 단계로 넘어가긴 했지만, 실제로 제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동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절차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곧 제명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준석의원의 제명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명을 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30만명이 넘었어도
국회에서 의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표결 결과에 따라 제명해야
하는 데 가재는 게 편이라고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