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각종 표결에 참여할때 당론과 배치되는 표결을 하면요.
국회의원은 출신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각종 표결에 참여할때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껏 표결을 했다면 소속 당에서 제재를 가하나요?
만약 제재를 가한다면 거부할수 있는 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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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 내부적으로 불이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법상 자신의 소신대로 표결을 하게 되어 있으나 당론에 반하는 것으로 내부 당헌, 당규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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