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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제명이 요즘 핫한데요. 국민동의 청원 제명 사례가 그동안 있었나요? 국회의원 제명에는 국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동의 청원 제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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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이 청원을 통해서 제명을 구하더라도 그것이 제명 사유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고 기존에 관련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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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원이 공개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청원을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위 요건은 충족된 상황으로 국회에서 소관위원회를 정해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제명 여부에 대한 표결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