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커뮤니티 위탁업체 소속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애매한 내용과 더불어 추가업무에 관한 수당 질의

우선 근로계약서상 업장관리가 명시되어있는 상태이고 이외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센터장 및 트레이너 2 골프프로 1인 근무중이며

다른 시설은 오픈한지 몇달되었고 이번에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첫번째로 전직원 보건증을 발급받으라는 관리사무소 지시와 (직원들의 반발이있는 상황) 트레이너와 골프레슨프로가 이 카페의 재고관리 및 기계청소 등의 업무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 업장관리라는 명목하에 일을 시키는것이 정당한것인지 정당하다면

저희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영운영이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 주관으로 위탁사가 운영하게 되는것인데, 이렇게 기존 직원이 카페 운영 업무를 겸직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처우개선비'나 '업무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 오픈한 카페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업무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처우개선비나 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업무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