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중주차했는데 지나가던차가 긁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중주차가 허용되서

어쩔수없이 이중주차를 했어요.

자고일어나니 누가 긁고 가버렸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랙박스, CCTV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블랙박스, CCTv등이 없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어쩔수 없이 본이늬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을 확인하여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중 주차이기 때문에 10-20%정도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