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중주차가 허용되서
어쩔수없이 이중주차를 했어요.
자고일어나니 누가 긁고 가버렸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랙박스, CCTV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블랙박스, CCTv등이 없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어쩔수 없이 본이늬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을 확인하여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중 주차이기 때문에 10-20%정도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