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공간 매우 부족으로 이중주차를 해놓았는데, 다른사람이 차를 밀다가 다른 이중주차차량과 콕 붙어 약간의 자국이 남았습니다.이때 과실비율 어떻게 나눌수 있을까요? 이중주차한것도 과실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과실비율 어떻게 나눌수 있을까요? 이중주차한것도 과실나오나요?
: 이런 경우 통상은 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민 사람과 이중주차한 차량간의 과실관계를 협의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람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중주차한 차량 즉 밀린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다른 이중 주차차량측의 과실도 일부 산정할 수도 있으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과실산정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