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식 아파트 주차장내 이중주차 사고를 당할경우 형사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 주차자리의 수는 부족하고 이중주차를 하며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주차 장소가 살짝 경사지어져있어 모두가 고임목을 설치해놓고 중립상태로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중립주차되어있던 제차의 고임목을 빼시고 미시고 본인 차를 뻇는데 밀린 제차는 화단에 박히게 되었고 하단 범퍼가 살짝 긁혔습니다. 주민이기도 하였기에 별 큰문제삼지않고 연락드려서 가볍게 컴파운드 정도 보험처리만 받으려고하고 블랙박스 관련 확인하시라 다보내주셨는데 잠수타시더니 이제와서 신고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처벌할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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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니 다시 한번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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