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 주차자리의 수는 부족하고 이중주차를 하며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주차 장소가 살짝 경사지어져있어 모두가 고임목을 설치해놓고 중립상태로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중립주차되어있던 제차의 고임목을 빼시고 미시고 본인 차를 뻇는데 밀린 제차는 화단에 박히게 되었고 하단 범퍼가 살짝 긁혔습니다. 주민이기도 하였기에 별 큰문제삼지않고 연락드려서 가볍게 컴파운드 정도 보험처리만 받으려고하고 블랙박스 관련 확인하시라 다보내주셨는데 잠수타시더니 이제와서 신고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처벌할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