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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앙팡앙앙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 신고 전에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 증여할 생각으로 받았던 돈인데 이것을 증여처리할 수 있나요?
- 차용증을 소급작성
- 혼인신고
순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 차용증에 이자를 무이자로 진행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혼인신고 이후에 해당 채무를 면제하는 면제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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