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무빵찡
무빵찡
22.10.20

혼인신고 전 차용, 혼인신고 후 증여

결혼할 예정이고 사정이 생겨 와이프될 여자친구 한테 2억정도를 차용증쓰고(실제로 법정이자도 납부하면서)빌렸는데,

1. 추후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면 부부간 증여로 되어 비과세 즉, 2억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그게 되지 않는다면 빚을 서로에게 증여할 순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