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차용, 혼인신고 후 증여
결혼할 예정이고 사정이 생겨 와이프될 여자친구 한테 2억정도를 차용증쓰고(실제로 법정이자도 납부하면서)빌렸는데,
1. 추후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면 부부간 증여로 되어 비과세 즉, 2억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그게 되지 않는다면 빚을 서로에게 증여할 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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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판단시기는 증여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증여당시 혼인관계가 없는 경우 제삼자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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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비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던 중 혼인후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배우자공제 6억원이 공제되어 면제하는 차입금이 2억원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도 증여로 보는 것이며 혼인신고 이후에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에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혼인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하더라도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2억원을 상환하신 후, 그 이후에 혼인이후에 다시 증여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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