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혼인신고 전 예비 장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으로 5천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신부에게 직접 지급하셨으면 증여로 처리가 됐을텐데 저에게 바로 입금을 해주셨고, 당시 저는 해당 돈을 전세 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상기 경우는 대여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증여로 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는 부인과 혼인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혹은
1. 제가 5천만원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구해서 장모님께 송금드리고 해당 금액을 장모님이 부인에게 다시 송금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지
2. 차용증을 작성하여 혼인한 경우 가족간 증여로보며 원리금 상환 의무를 철회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증여로 돌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