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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도 오토바이 인도로 달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종종 인도로 달리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예외 경우도 있나요? 신고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오토바이가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인도를 침범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범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는데 얌체 같이 조금더 일찍 가려고 인도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신고는 스마트 국민 제보 라는 앱을 다움 받아 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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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에뮤166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인도주행을 하는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 하신 후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