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인도를 주행하는 일을 번번히 보는데 불법인가요? 또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는 차량이므로 당연히 인도를 주행할 수 없으며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이며, 오토바이 인도주행 시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