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복잡할 때 인도쪽으로 오토바이들이 많이 운행을 합니다.
이럴땐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인도 운행하는 오토바이 동영상 촬영후 경찰에 신고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인도 주행이 금지되며 자전거 조차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