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3.02.10

인도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도로가 복잡할 때 인도쪽으로 오토바이들이 많이 운행을 합니다.

이럴땐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인도 운행하는 오토바이 동영상 촬영후 경찰에 신고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인도 주행이 금지되며 자전거 조차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