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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비쿠냐144
검붉은비쿠냐14423.01.14

와이프가 2022년 5월에 직장을 구했는데 정산시?

와이프가 2022년 5월에 직장을 구해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적 공제부분에 있어 2022년 와이프를 포함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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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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