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기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및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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