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2022년 1월에서 5월까지 급여소득자로 근무 하고 6월~12월은 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는데 근무이력이 없는 기간 동안의 지출을 제 연말정산 공제로 가져 올 수 있을까요?
참고로 와이프의 총 근로소득은13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