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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3.01.17

5개월가량 일한 배우자 지출내역 가져올 수 있나요?

와이프가 2022년 1월에서 5월까지 급여소득자로 근무 하고 6월~12월은 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는데 근무이력이 없는 기간 동안의 지출을 제 연말정산 공제로 가져 올 수 있을까요?

참고로 와이프의 총 근로소득은13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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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기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및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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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1년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의 지출분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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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보험료 지출액, 기부금지출액, 신용카드/카드 지출액 등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공제로 가져 갈 수 없습니다. 근무이력이 없는 기간뿐만 아니라 2022년 1년동안의 지출액 전부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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