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펌광고를 봤다는 것은 변호사 선임관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장과 소통하여 그가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없이 사무장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여지도 있고 사무장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