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시 도움이 필요한데
교통사고후 합의를 해야되는데 합의를 도와준다는 로펌 광고를 봤는데요 알고보니 사무장이라는분인데 합의금의 몇프로만주면 된다고 하드라구요 손해사정사분들은 죄송하지만 못믿겠고 합의금 예상 천만원이상이면 변호사님 선임하겠는데 그정도는 아니라서 수임료부담이ㅠ 사무장이란분 도움받는건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에 소속된 사무장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와 적어도 한번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바로 사무장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런시스템이라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진행하실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은 어느정도의 경험과 실력이 있는지는 개인차가 있고 로펌 내에서의 역할도 다를 것이라서 일률적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펌광고를 봤다는 것은 변호사 선임관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장과 소통하여 그가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없이 사무장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여지도 있고 사무장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