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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태양새123
젊은태양새12323.06.21

별거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어떤 상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한 명은 자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따로 사는 경우이며 둘 중 한명은 자가보유 중입니다. 다른 한 명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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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부부이기 1금융권은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겠고 2금융권은 동의없이 진행가능할듯하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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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대에 있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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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별거중인 부부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세대원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은 불가입니다.

    전가족이 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학교, 직장관계로 이주.부모부양목적, 1년이사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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