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별거중이 부부 각각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지인동생 부모님이 법적이혼은 안하고 따로 7년째 별거중인데요. 지인 아버지는 전세로 살고 어머니도 따로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각각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부과되는 세금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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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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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구매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니기에 취득, 양도, 보유세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 부부사이라도 각각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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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각각 계약하고 전입해서 살면 됩니다.
전세에는 따로 주택 관련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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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차인은 세금 같은것은 없습니다. 각각 본인명의로 전세계약은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전세를 얻으신다면 서로가 전입신고 하실때 세대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로 얻을때는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