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별거중이 부부 각각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지인동생 부모님이 법적이혼은 안하고 따로 7년째 별거중인데요. 지인 아버지는 전세로 살고 어머니도 따로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각각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부과되는 세금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구매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니기에 취득, 양도, 보유세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 부부사이라도 각각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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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각각 계약하고 전입해서 살면 됩니다.

      전세에는 따로 주택 관련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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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차인은 세금 같은것은 없습니다. 각각 본인명의로 전세계약은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전세를 얻으신다면 서로가 전입신고 하실때 세대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로 얻을때는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