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부부가 버팀목 대출 이용한 계약과 일반 전월세 계약, 총 2건을 동시에 체결할 수 있나요?
별거 중인 부부입니다.
부부 중 한명 명의로 버팀목 대출 이용해서 전세 계약을 해서 혼자 살고, 나머지 한명은 전월세 계약을 따로 해서 사는게 가능한가요?
소득은 둘 합쳐서 월 500이 넘지 않고 재산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에서 빌려주는 것인데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은 해 보입니다.
대신 다른 배우자는 정책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전월세 계약으로 별도 거주하시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면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 단위로 판단됩니다. 버팀목 대출은 1가구 1주택(전세) 원칙이어서 동시 2건 계약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시에 계약서를 쓰는 것은 가능하고 따로 계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닌 따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실거주 충족안됨) 부부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대출은 제한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별거 중인 부부가 버팀목 대출과 일반 전월세 계약 총 2건을 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부부이며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전세, 월세 계약을
각기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핵심은 법적으로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별거 중'이라고 해도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배우자분도 해당 세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또 다른 전월세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고 주택 관련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