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가능 한가요?
직원이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계약서에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요.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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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월세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임차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원분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세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오나 제가아는 바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며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월세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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