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월세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임차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원분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