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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직원 중 한분이 월세액에 관한 부분에 계약면적을 주거전용면적이 아닌
주거전용면적+공용면적의 합계액으로 작성을 해주셨는데,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해당 서류는 참고자료에 해당하므로 기재가 잘못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고하실 때 전용면적으로 수정하여 신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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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만 해당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