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에 용도가 업무시설이라고 되어있으면 근로자가 월세액세액공제를 못받을까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입니다.
업무시설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셨고 요건만 충족하셨다면 월세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