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에 용도가 업무시설이라고 되어있으면 근로자가 월세액세액공제를 못받을까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