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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참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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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업으로 부가세 환급 후 주택 소유주가 거주 하면 부가세환급금 환수되나요?

신축 진행시, 85mm 이상의 주택을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한다음,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승인 후에 바로 주택 소유주가 거주 하면 부가세환급금 환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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