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진행시, 85mm 이상의 주택을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한다음,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승인 후에 바로 주택 소유주가 거주 하면 부가세환급금 환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