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진행시, 85mm 이상의 주택을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한다음,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승인 후에 바로 주택 소유주가 거주 하면 부가세환급금 환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대해 환급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인데 이를 사업에 사용치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환수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