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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참새152
홀쭉한참새15222.05.02

신축판매업으로 부가세 환급 후 주택 소유주가 거주 하면 부가세환급금 환수되나요?

신축 진행시, 85mm 이상의 주택을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한다음,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승인 후에 바로 주택 소유주가 거주 하면 부가세환급금 환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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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대해 환급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인데 이를 사업에 사용치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환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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