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많이나오면 정말 멘붕올것 같은데요. 융통할 현금이 없다면 카드할부로 납부해도 되나요? 안되면 어떤방법으로 세금을 나눠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2개월 내 분납신청이 가능하며,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세법 상 나눠내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로 납부 시 할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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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할부도 가능하나 카드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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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시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카드 할부결제도 가능합니다.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index.giro)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 등 세금을 할부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세금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는 되지만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