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환급이 아닌 징수를 당하셨다면 작은돈이라도 납부하시면 혜택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당장 조금의 혜택은 받으실 수 있으나 나중에 연금으로만 수령해야하며 연금수령시 5.5%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어난 돈에서 5.5%를 떼는 것입니다. 또한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 전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공제받은 금액도 납부해야합니다. 실제로 본인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판단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