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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회전시 무조건 정지 해야만 법규단속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나 많이 바뀐 우회전시

법규로 인해 어떤게 맞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우회전시 무조건 정지해야만 법규

위반단속에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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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4입니다.

      우회전시 신호가 적색이면 그냥 지나가도 되나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시 첫번째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하고, 녹색이면, 보행자 신호 확인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나 파란불이면 무조건 멈추세요.

      헷갈리니 2-3초 멈추고 가는 게 속 편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무조건 신호 지키세요.

    • 안녕하세요. 열심열심하는 피닉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냥 멈추고 가는게 속 편할꺼라고 경찰이 인터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