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시 무조건 정지 해야만 법규단속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나 많이 바뀐 우회전시
법규로 인해 어떤게 맞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우회전시 무조건 정지해야만 법규
위반단속에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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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4입니다.
우회전시 신호가 적색이면 그냥 지나가도 되나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시 첫번째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하고, 녹색이면, 보행자 신호 확인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나 파란불이면 무조건 멈추세요.
헷갈리니 2-3초 멈추고 가는 게 속 편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무조건 신호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