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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말캉말캉한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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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후 해제 (제3채무자입장)

안녕하세요 제3채무자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선

추심과 다르게 법원에서 해제를 할수없다고 하여

해제갈음이 될만한 내용증명서/채권자의 해지동의서/채권자의 인감서류가 왔는데 제3채무자로서 해제해도되나요??

법원에서 결정문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수적으로 처리하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제삼채무자가 임의로 해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동의서나 내용증명, 인감서류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해제 결정이나 집행종결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 없이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삼채무자가 자체 판단으로 지급하거나 해제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부명령 확정 이후의 법적 구조
      전부명령은 확정되는 순간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추심과 달리 집행 목적이 이미 달성된 상태로 평가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해제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압류 해제 결정이라는 형식의 문서를 법원에서 새로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 채권자 동의서의 효력과 한계
      채권자의 해지 동의서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문서는 당사자 간 합의의 증거로는 의미가 있으나, 제삼채무자를 완전히 면책시키는 공적 효력까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변경되었거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경우 제삼채무자가 책임을 질 위험이 남습니다.

    • 보수적 처리 방법
      가장 안전한 방식은 채권자에게 집행종결 확인서나 채무소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 공탁을 통해 면책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제삼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결정문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 해제나 지급은 피하는 것이 실무상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