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후 해제 (제3채무자입장)
안녕하세요 제3채무자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선
추심과 다르게 법원에서 해제를 할수없다고 하여
해제갈음이 될만한 내용증명서/채권자의 해지동의서/채권자의 인감서류가 왔는데 제3채무자로서 해제해도되나요??
법원에서 결정문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수적으로 처리하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제삼채무자가 임의로 해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동의서나 내용증명, 인감서류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해제 결정이나 집행종결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 없이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삼채무자가 자체 판단으로 지급하거나 해제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부명령 확정 이후의 법적 구조
전부명령은 확정되는 순간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추심과 달리 집행 목적이 이미 달성된 상태로 평가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해제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압류 해제 결정이라는 형식의 문서를 법원에서 새로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채권자 동의서의 효력과 한계
채권자의 해지 동의서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문서는 당사자 간 합의의 증거로는 의미가 있으나, 제삼채무자를 완전히 면책시키는 공적 효력까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변경되었거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경우 제삼채무자가 책임을 질 위험이 남습니다.보수적 처리 방법
가장 안전한 방식은 채권자에게 집행종결 확인서나 채무소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 공탁을 통해 면책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제삼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결정문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 해제나 지급은 피하는 것이 실무상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