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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부유한허스키18721.09.08

구매대행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지난달에 구매대행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를 하고 오늘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간편신고로 진행했는데 다 하고 보니, 21.6.30 이전 과세분 / 21.7.1 이후 과세분 이렇게 나뉘더라구요..? 저는 간편신고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매출과 매입처리를 한것이 모두 21.6.30이전 과세분 칸에 기입되어있습니다. 매출 100만원도 안되는데.. 각각에 맞춰서 다시 수정해야할까요..? 아님 그냥 이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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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매출이 100만원이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므로 굳이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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