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지난달에 구매대행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를 하고 오늘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간편신고로 진행했는데 다 하고 보니, 21.6.30 이전 과세분 / 21.7.1 이후 과세분 이렇게 나뉘더라구요..? 저는 간편신고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매출과 매입처리를 한것이 모두 21.6.30이전 과세분 칸에 기입되어있습니다. 매출 100만원도 안되는데.. 각각에 맞춰서 다시 수정해야할까요..? 아님 그냥 이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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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1년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매출이 100만원이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므로 굳이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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