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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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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지난달에 구매대행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를 하고 오늘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간편신고로 진행했는데 다 하고 보니, 21.6.30 이전 과세분 / 21.7.1 이후 과세분 이렇게 나뉘더라구요..? 저는 간편신고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매출과 매입처리를 한것이 모두 21.6.30이전 과세분 칸에 기입되어있습니다. 매출 100만원도 안되는데.. 각각에 맞춰서 다시 수정해야할까요..? 아님 그냥 이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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